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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인데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안내
이번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 재산 증거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분양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등 재산 입증서류 중 한가지 제출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나 준비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서면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면접수창구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확인 및 처리 과정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결과를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재산 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이번 반기신청 기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작년 9월에 2022년 하반기분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이미 신청했다면, 이번 상반기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작년 9월에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보통 6월 말까지 지급 완료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화 ARS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15-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홈택스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