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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랐어요!!
오늘은 조금은 법과 관련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변경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3만원이었던 한도가 이제 5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김영란법' 개정 전후의 변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23년 3월부터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식사 대접 금액의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식사 대접 금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5만원까지는 허용됩니다.
다만, 한우·생선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은 여전히 5만원이 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한우나 생선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개정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의 배경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전년 대비 26.7% 감소했습니다.
또 화훼농가는 10곳 중 6곳이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임업 분야 역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7.3% 줄어드는 등 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설정된 3만원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물가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에 114.9로 13.9% 상승했습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익위가 일반 국민 2,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만원으로 변경된 식사비 한도의 의미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경우, 식사비 상한선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는 식사 대접을 받을 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5만원까지는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식사 접대 문화가 일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3만원이라는 제한 때문에 식사 대접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5만원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식사 접대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인데, 식사비 한도를 높임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식당가입니다. 식사비 한도가 3만원이었을 때는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급 식당들은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저가 식당들은 여전히 3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접대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식사비 한도가 낮아 접대 자리에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다 풍성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대 문화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영란법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 식사비 한도를 높임으로써 공직자들이 접대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며, 이들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개정 김영란법의 시행과 준수 방안
2023년 3월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선물비 한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유지 되었습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 기관들은 내부 규정을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바뀐 법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상황에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식사비 한도 내에서 대접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